법상식 · 판례지식큐레이터

모르면 당하는 원천징수 3.3%의 함정을 아시나요?

원천징수 3.3%의 함정을 아시나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는 정규직이 아니므로 인적용역 사업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세율 3.3%(지방세 포함)를 적용하여 미리 떼고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뜻 ?

원천 : 처음부터 + 징수 : 뗀다.
즉, 처음부터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급여로 주는 개념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모든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받는 급여도 소득이므로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던 외주로 일하던 이 세금을 반드시 내긴 내야 하는데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이 일일이 다 세금 신고를 한다면 복잡하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 대신 회사에서 처음부터 세금을 떼고 급여가 나가며, 회사는 떼놓은 세금을 근로자 대신 나라에 신고하여 내줍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낸 것일 수도 있고 적게 낸 것일 수도 있으니 연말정산이라는것을 통해서 다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원천징수 3.3%는 누구에게서 징수 하는가 ?

원천징수 세율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등등 각각 다릅니다.

그 중에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이 3.3% 라는 이야기 입니다.

  •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세율 : 3.3%

프리랜서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는 정규직이 아니므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사업자등록 여부 상관 없이)에게 해당하는 원천징수 세율 3.3%(지방세 포함)를 적용하여 미리 떼고 급여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세로 3%(3만 원), 지방소득세로 0.3%(3000원)를 원천징수한 후 96만7000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국세청-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 제공 : 사업소득3.3% 세율
  • 일시적 용역제공 : 기타소득

즉, 용역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직업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가끔씩 제공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자에 해당 (화면:MBC)

원천징수 3.3%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

정규직이 아니라서 4대보험, 근로기준법 등의 혜택이 없습니다.

실직적으로는 정규직 처럼 일을 하지만 다치거나 해고 당할 때 아무런 혜택 없이 일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외주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써 공동업무계약서를 쓰고 3.3% 원천징수를 한다면 회사에서 혜택은 없고 일은 똑 같이 하는 외부 개인사업자라는 겁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전문적인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하는 사람이 자신을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일을 하지만, 회사에 마치 정규직 처럼 일을 하면서 3.3% 원천징수 개인사업자강요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사회 초년생이나 법을 잘 모르는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영상의 MBC 보도의 내용 처럼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비공식 노동자가 315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