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크레딧, 군복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군복무 크래딧
군복무 크래딧

국민연금 수급액 높이려면 가입기간 늘리기가 중요

국민연금은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개인의 연금 수급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은 미래 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군복무 크레딧’ 제도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사회 기여 활동을 장려하고 연금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군복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까?

  • 2008년 1월 1일 이후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
  • 제대 후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6개월의 가입기간 인정과 소득 반영

군복무 크레딧을 통해 인정받는 6개월의 가입기간에는 소득도 반영 됩니다. 연금 수급 시에는 군복무 기간 동안의 소득은 A값(전년도 국민연금 평균 가입자 1인당 소득)의 1/2로 계산됩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군복무 크레딧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정되므로,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국민연금 기록 확인을 통해 정확히 인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노후 연금 수급액 확대에 도움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6개월의 가입기간 인정과 소득 반영은 미래 연금 수급액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추진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4년 3월 현재,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콜센터: 1355

관련기사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