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어 2011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을 소관하고 있다.
공익신고의 방법과 절차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신고 기관은 ①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③수사기관, ④국민권익위원회, ⑤국회의원, ⑥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가 해당된다.
유의할 것은 시민단체나 언론사는 공익신고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는 익명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 시민단체 또는 언론사에 제보를 하거나,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 등, 공익신고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100명 이내로 구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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