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년 연령제한 폐지 !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확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확대

전세사기와 전세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요즘,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시 들어가는 보증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기존에 청년층에서 전연령층으로 지원폭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비즈마인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 지급받은 총액, 그외 소득 : 소득금액 기준)
  • 무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반환보증료에 한해 지원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문자메시지로 신청인에게 통지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기간

  • 2024.3. 4. ~ 2024.12.31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부산민원 120 (☎051-120)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51-88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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