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캐스팅보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1 11:18
조회
591
캐스팅보트 (Casting Vote), 또는 결정권, 결정표는 의회에서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찬성과 반대가 동률)로 나왔을 때에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 또한 캐스팅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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