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부작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07 10:02
조회
246

부작위

부작위(不作爲)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용어로, 행정법과 형법에서 사용됩니다. 

부작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는 채무의 내용이 되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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