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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국가에서 병원비를 빌려주는 유익한 제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1995년부터 의료복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의 의료 또는 구급차 이송을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병원이나 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구상권)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로,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에게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법적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모든 국민은 응급한 경우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 상환의무자는 바로 환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 의무자를 의미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대지급제도의 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는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마련되고, 미수금의 대지급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나, 비용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 즉 진료비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기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조산원 등 : 병원(의과, 치과, 한방, 요양), 의원 ( 의원, 치과, 한방 )
  • 구급차/응급환자이송차 :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구급차나 응급환자 이송허가를 받은 차라면 가능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요건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낼 수 없다면, 누구라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

  • 신경학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상황

  • 신경학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사항
  • 이물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수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방법

  • 응급실 관계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의사를 밝히고, 병원에 비치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 이후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평원은 환자 주소지로 진료비 상환청구서를 발송한다.
  • 퇴원 후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게 되면 환자본인 또는 납부의무자(배우자,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의무자)가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 합니다.
  • 응급실에서 거절한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료급여관리부 02-705-6119) 또는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05)에 연락해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응급진료비 대지급 대상 및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증상으로 내원해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돼 응급의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본인부담 미수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