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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주거용? 오피스텔, 헷갈리는 용어 정리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면 「주거형 오피스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형과 주거용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맞는 걸까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거주공간 이지만 엄연히 다른 법규정이 적용되는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의 개념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건축물 입니다.

다만,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 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업무용 건축물이지만 일부 구획을 숙식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기준은 그동안 여러번 바뀐 결과 2021년 11월부터 전용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 되었습니다. 즉 전용면적 120㎡(약36평) 까지는 바닥난방이 가능하다는 말 입니다.

  •  2000년 초 : 바닥난방 전면 허용
  • 2004년 6월 : 바닥난방이 전면 금지
  • 2006년 말 : 전용 50㎡ 이하 까지 바닥난방
  • 2009년 1월 : 전용 60㎡ 이하 까지 바닥난방
  • 2009년 8월 : 전용 85㎡ 이하 까지 바닥난방
  • 2021년 11월 : 전용 120㎡ 이하 까지 바닥난방

즉, 위와 같은 규칙 때문에 오피스텔에도 난방등을 설치하여 주거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은 준주택 입니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은데

  • 기숙사
  •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중 4번째 항목에 오피스텔이 정의 되어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분양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진 표현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 주거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 하기에 충분한 형태로 설계 했다고 해서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표현으로 마케팅 하는 것입니다.

즉, 「 주거형 오피스텔」은 실제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며, 만약 주거를 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고 세금징수 차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표현 되는 겁니다.

요점정리

정리 하자며 흔히 오피스텔 분양 홍보에서 쓰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표현은 마케팅 차원에서 표현하는 단어이며 세법에서는 실제 거주 하느냐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념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으로 지은 건축물이지만 일정 규모 이하 까지는 주거를 할 수 있는 난방등을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분양현장에서는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는 뜻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 2024년2월 부터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발코니까지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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