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JTBC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여 윤석열의 계엄도 내란이 아니라고 하고 특히, 전두환의 5.18도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판결 사항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 등을 주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 및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군부 세력이 군사권과 폭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찬탈한 행위가 형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군사 쿠데타와 무력에 의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최초의 역사적 단죄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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