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소,학원의 차이점과 특징

과외,교습소,학원의 차이점과 특징
과외,교습소,학원의 차이점과 특징

과외, 교습소, 학원은 모두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그 성격과 특징은 서로 다릅니다.

과외는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목표를 고려하여 과외자가 1:1로 밀착지도를 제공하며, 교습소는 9명 이하 소규모로 교습비가 저렴한 편이지만 학습자가 제한되어 있고, 학원은 10명이상 학습자에게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습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과외

과외는 개인 교습자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1:1 또는 1:2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개인 맞춤형 교육입니다.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목표를 고려하여 교습자가 1:1로 밀착지도를 제공합니다.

교습소

교습소는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에서 동시간 대에 9인(피아노 교습소는 5인) 이하의 소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과외보다 다수의 학습자가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1인 교습자 외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학원

학원은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에서 10명 이상의 학습자가 함께 수업을 받는 교육 시설입니다. 교습소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학원 교습자는 교원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학원은 법인 또는 개인이 상업용 시설에서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비교표

구분과외교습소학원
신고/등록신고신고등록
시설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상업용 시설상업용 시설
학습자 수1~2명1~9명(피아노 교습소는 5인) 10명 이상
과목자유롭게 선택1 과목다양한 과목
강사채용(X)채용(X)채용(O)
등록없음신고등록
비용비쌈저렴중간
장점맞춤형, 자유로운 시간 선택저렴, 자유로운 시간 선택다양한 과목, 학습자 선택의 폭
단점비싸, 시간이 제한적교육 내용 제한적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 교육의 질 제각각

마무리

  • 학교 교과 과정의 보충이나 심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목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취미나 특기를 계발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교습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습소는 특정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개별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