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 토크

시사용어 '필리버스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6 11:54
조회
170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合法的議事進行妨害)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議事)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어떤 나라에서는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 의장석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 그대로 법에 불법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법은 이것저것 다 써서라도 표결을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모로 소수당의 비장의 카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 구현 방법 중 하나로 하위의 개념이다. 토론 중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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