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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기소 & 공소 & 소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04 16:58
조회
222
'기소'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때 공소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기소(起訴, 영어: criminal charge, prosecution,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公訴)의 제기(提起)'라고도 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의 소추권
검찰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嫌疑)가 인정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공소권(公訴權)과 소(訴)를 제기한 후 공판절차(公判節次)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검찰의 소추권행사는 수사의 종결과 동시에 법원의 재판개시를 가져오는 중요한 법적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추권행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국정감·조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 행정법규위반 사건,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이다.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여 실시된다. 즉결심판은 관련 절차법에 의한다. 즉결심판절차는 간이한 소송절차이면서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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