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7월 적용)

간이과세기준-1억400만원-샹향조정
간이과세기준-1억400만원-샹향조정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누는데 이번(2024년2월)에 정부에서 세금혜택이 높은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대폭(130%)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의 사업자들도 간이사업자 기준의 혜택을 누릴 전망 입니다.

간이과세기준 상향 이력

  • 2020년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를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60% 상향
    납부면제금액 기준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 2024년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를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130% 상향
    납무의무 면제기준 4800만원은 그대로 유지 예정

간이과세기준 상향 조정의 법적 근거

  • 부가세법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직전 연도 매출 8천만원의 130% (8천만원X1.3=1억4백만원) 범위 내에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정할 수 있슴

  • 법률이 특정사항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서 해당 법률의 시행령
  • 법률이 특정사항을 각급 장관(예: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 시행규칙

이번 조정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부가세 신고
  • 소상공인(간이과세자) 14만명에게 세제 혜택
  • 소상공인은 총 40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

언제부터 상향 조정 기준이 적용되나요?

  •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회의를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각의’, ‘각료회의’, ‘장관회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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