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비과세, 2024년부터 부부합산 3억까지 결혼자금 증여세 없이 부모님 찬스 가능!

결혼자금3억-증여세-비과세
결혼자금3억-증여세-비과세

부모가 사망 후에 물려받는 상속과는 달리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비록 내 자식들에게 내 돈을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피할 수 없는데요, 2024년 부터는 결혼자금 1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성인 자녀 1인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었는데, 이번에 결혼자금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니, 결국 자녀 1인당 1억5천만원은 증여세가 없는것이고, 부부 양쪽을 합하면 한쌍의 부부당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원’이 추가
  • 부부 합산으로는 ‘2억원’까지 결혼자금 비과세 가능
  • 기존에 증여세 비과세 기준 ‘5천만원’ 함께 적용 시, 부부합산 3억까지 비과세
  • 증여자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결혼자금 비과세 기준을 3억까지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이 3억원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공제 한도를 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결혼자금 비과세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공제 대상 기간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청약·대출 등으로 실제 결혼과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 재혼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 가능
  • 증여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 용도 제한도 없슴
  • 증여세 비과세 목적의 위장 결혼등은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
  • 비과세 받은 뒤 파혼하여 혼인신고 불가 시,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

결혼자금 신고는 별도로 해야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일 경우엔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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