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부가 도와주는 청년들의 ‘목돈마련’ 지원책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 합니다.

  •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5천만원 자산형성 가능)
  • 최대 6%의 정부기여금 + 은행 고금리 이자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금리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

가입방법

20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2024.1월부터 개시)
  • 앱(App)

3년 이상 가입 중도해지 : 이자소득 비과세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청년도약계좌 운영점검 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2024.01 .20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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