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5가지 정리

회전교차로-올바른-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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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법을 알고 계시나요?

도로에서 심심찮게 만나게되는 회전교차로, 하지만 무심코 그냥 통행 할때가 많은데요, 회전교차로도 법으로 정한 엄연한 규칙이 있으니 잘 지키셔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깜박이, ‘진출’ 시 ‘우측’ 깜박이

  •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하고,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38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이 부과

회전교차로 에서 우선인 차량은 ‘회전중인 차량’

  •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회전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 회전교차로에서 우선인 차량은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새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회전교차로에 차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안쪽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바깥쪽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에게 우선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법 (이미지: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30km/h 미만 진입

  • 회전교차로에서 차량 속도는 30km/h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의 진행방향은 반시계 방향

  • 회전교차로에서 차량 진행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내 낮은 턱은 대형차량만 이용가능

  • 회전교차로 내부의 턱은 화물차 턱 또는 트럭 턱이라고도 하며 중앙도로를 둘러싼 포장된 영역입니다.
  • 턱은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는 대형 차량의 추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 이는 차량이 중앙도로를 치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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