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수면유도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령합니다.
박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널리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처방받은 약물을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박씨와 그의 매니저, 그리고 해당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를 포함해 총 6명을 입건하고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박씨와 대학병원 의사를 각각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했고, 매니저와 다른 의료진 등 연루된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박씨 측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수면제를 대신 받아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사와의 비대면 진료 과정을 통한 정상적인 처방이었다며 불법적인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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