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주거용? 오피스텔, 헷갈리는 용어 정리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면 「주거형 오피스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형과 주거용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맞는 걸까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거주공간 이지만 업무용 건축물이면서 준주택에 해당 합니다.
더 읽어보기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면 「주거형 오피스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형과 주거용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맞는 걸까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거주공간 이지만 업무용 건축물이면서 준주택에 해당 합니다.
더 읽어보기전세로 잘 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집이 팔려서 주인이 바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낯선 새 집주인의 성향도 잘 모르겠고 전세금 반환도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우리나라 법에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2개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니다.그런데 상가의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 기준 한도 내에서만 임차인을 보호 합니다.
더 읽어보기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막 결혼을 한 경우 내집 마련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모님 소유의 집이라도 무상거주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더 읽어보기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정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상가운영위원회(또는 상가전문운영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 해당한다.
더 읽어보기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속하는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읽어보기동창회 사무실로 이용하던 상가의 건물주가 계약 만료 시점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담내용 입니다.
더 읽어보기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가게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하는데 유흥업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유흥업소를 하는것을 꺼려해서 계약을 거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입니다.
더 읽어보기다가구 주택은 각 호실로 나눠져 있지만 건물이 통으로 한 소유주의 건물입니다. 즉 101호, 201호, 301호….모두 한 소유주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 소유의 큰집을 쪼개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든 건물입니다.
더 읽어보기전세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된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임차권등기 해버리고 나오라고 하는데….임차권등기가 과연 만능 해결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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