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정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상가운영위원회(또는 상가전문운영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 해당한다.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정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상가운영위원회(또는 상가전문운영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 해당한다.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속하는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창회 사무실로 이용하던 상가의 건물주가 계약 만료 시점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담내용 입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가게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하는데 유흥업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유흥업소를 하는것을 꺼려해서 계약을 거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