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동창회 사무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동창회 사무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동창회 사무실로 이용하던 상가의 건물주가 계약 만료 시점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동창회 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내용 입니다.

Q. 동창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증액한도 규정이나 재계약 갱신요구권 등의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甲동창회는 서울 소재 乙소유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乙은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45% 올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甲동창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증액한도 규정이나 재계약 갱신요구권 등의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동창회, 동호회 사무실 등 비영리 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적용범위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써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창회, 동호회 사무실 등 비영리 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You may also lik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