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기, 내 가게 이름을 다른 가게에서 못쓰게 하고 싶다면 ?

상호등기
상호등기

어렵게 고생해서 시작한 내 가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사람들에게도 제법 알려졌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곳에 똑같은 가게 이름이 있다면…

내가 훨씬 전부터 썼던 가게 이름인데 새로 생긴 가게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표등록 vs 상호등기, 차이점이 뭔가요?

상호는 내 사업의 이름이고, 상표는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10년의 권리 기간을 가지며,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심사를 거쳐야 하고 복합하고 시간이 많이 거립니다,
  • 상표는 문자, 도형, 색상, 입체적 형상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호등기

  • 동일한 지역 내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한 번 등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 등기소,지방법원에 상호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간단하고 신속처리 됩니다.
  • 상호는 문자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 지역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상호등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4항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호를 등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호를 등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전자신청

  • 준비물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 상호등기 신청서
    • 인감신고서 (필요시)
  • 절차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https://www.iros.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전자신청 선택
    3. 사용자등록 후 로그인
    4. 등기신청 > 상호등기 선택
    5. 상호등기 신청서 작성
    6. 신청서 제출
    7. 수수료 결제
    8. 등기부謄本 발급

2. 직접 방문 신청

  • 준비물
    • 상호등기 신청서
    • 인감신고서 (필요시)
    • 신분증
    • 수수료
  • 절차
    1. 관할 법원 등기소 방문
    2. 상호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인감신고 (필요시)
    4. 수수료 결제
    5. 등기부謄本 발급

관할 법원 등기소

  • 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 등기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https://www.iros.go.kr/) 에서 확인 가능

상호등기 신청서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함

인감신고서

  • 상호에 인감을 사용할 경우 제출해야 함
  • 법원 등기소에서 작성 가능

수수료

  • 신청 방법, 상호의 형태, 등기기간 등에 따라 다름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주의 사항

  •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상호등기 신청 후 상호를 변경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된 상호를 찾아볼 수 있나요?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등기된 상호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등기부열람을 선택합니다.
  3. 상호로 찾기 탭을 선택합니다.
  4. 검색을 원하는 상호의 관할등기소를 선택합니다.
  5. 검색을 원하는 상호의 법인구분을 선택합니다.
  6. 검색을 원하는 상호의 등기부상태를 선택합니다.
  7. 검색을 원하는 상호의 본점/지점을 선택합니다.
  8. 검색을 원하는 상호를 입력합니다.
  9.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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