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CCTV 설치도 지켜야 할것이 있다는데…

무인CCTV-설치-규칙
무인CCTV-설치-규칙
  • CCTV 설치는 범죄예방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목욕실,화장실등의 개인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는 안됨
  • 안내문을 배치해야 함
  • 녹음기능은 사용하면 안됨

영업장에서 무인CCTV는 도난방지 및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CCTV 설치에 관해서도 엄연히 법에서 정하는 규칙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비즈마인드

CCTV 설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 교통 단속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CCTV를 설치하면 안되는 장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면 안됩니다.

  • 목욕실
  • 화장실
  • 발한실(發汗室)
  • 탈의실 등

CCTV 설치 시 안내문을 비치 해야합니다.

CCTV 설치 시에는 안내판을 비치해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CTV 설치 시 주의사항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됩니다.
  •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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