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녹음, 어디까지 가능 할까요?

합법적인 녹음
합법적인 녹음은 어디까지 일까요? (이미지:freepik)

합법적인 녹음, 어디까지 가능 할까요?

나와 분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나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하고 괘씸해서 처벌 하고 싶은데 몰래 통화녹음 한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 하는것은 한국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등에서 유리한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본을 확보해 두는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등에서는 각 주 마다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나라별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당사자간 몰래 녹음이 합법인것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으로 불법 입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고 타인 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 입니다. 도청은 법에서 엄연히 불법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벌칙도 꽤 쎈 편입니다.

따라서, 타인 끼리의 대화를 내가 일방적으로 몰래 녹음 하는것은 주의 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조 하세요.

도청 이란?

도청은 타인의 대화 나 전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를 말한다. 도청은 대상으로 하는 통신을 장치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며, 도청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음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장치에서 영상이나 데이터 신호를 캡처하는 경우에도 지칭한다.

위키백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타인 끼리의 대화에 참여 한 상태라면 몰래 녹음 할 수 있다.

위의 통신비밀보호법등의 법령에서 정의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의 내용 처럼 우리 나라의 법에서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타인과의 대화에 같이 참여한 상태라면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즉, 타인과 같이 대화의 주체 이기 때문입니다.

타인끼리의 대화라도 다 들을 수 있다면 불법녹음이 아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덧붙여 제3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타인끼리의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습니다.

합법적인 녹음을 정리 하자면 이렇습니다.

  •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대화나 통화의 녹음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 그러나, 타인 끼리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면 ‘도청’으로 불법이다.
  • 하지만, 제3자가 타인 끼리의 대화에 참여한 상태라면 불법이 아니다.
  • 타인끼리의 대화라도 제3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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