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정치 시리즈|비례대표 국회의원 쉽게 이해하기 ~

국회의원선거-공부하기
국회의원선거, 쉽게 공부하기

국회의원선거, 내가 행사한 한 표가 어떻게 계산 되어서 국회 의석이 배분 되는지 헷갈리시죠?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 방식이 많이 헷갈립니다. 가능한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봤으니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철에 보면 열심히 인사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 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구별 후보들 중에 표를 많이 얻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총 국회의원 수 300명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이번 22대 총선 기준)을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총 300명이라고 했던 국회의원들 중에 지역구 254명을 제외한 46명은 어디 간걸까요?

네, 바로 이 46명의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취지는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지향점과 일치하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투표장에서 받는 2장의 용지중에 정당 이름이 쭉 나열된 녹색 용지가 바로 비례대표를 뽑는 기준이 되는 정당투표 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상관없이 당선되기 때문에 치열한 선거전도 필요 없고 당선 후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면 됩니다.

비례대표제에는 어떤 방식이 있나요?

비례대표제의 핵심 개념은 지역구 254석 외에 비례대표 의석 46석을 어떤 계산법으로 나누는가 입니다.

그 계산법에 따라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들이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차이가 나니깐 모든 정당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속 협의 하는것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가장 간단한 방법 입니다.

총300석 국회의원에서 지역구 254석은 알아서 경쟁해서 당선되어 채워지고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는 투표 당일 받은 정당 인기투표(?) 결과에 따른 퍼센트 만큼 나눠서 의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당은 지역구 의원 2석을 당선 시켰고, 정당 인기투표(정당 득표율)가 15% 나왔다면,

지역구 2명 + 7명(비례대표46명 * 0.15 = 6.9) = 총 9명

즉, A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2명에 더해서 비례대표 46명중 15%에 해당하는 7명의 비례대표 까지 총 9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교적 계산이 간단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런데 여기서…

소수 정당 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거대 정당에 밀려 거의 당선을 못 시키지만, 그래도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46명 비례대표를 기준으로 나누는 병립형 방식 보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 300석을 기준으로 나누는게 휠씬 많은 의석의 비례대표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당(소수정당)은 지역구 의원 2석을 당선 시켰고, 정당 인기투표(정당 득표율)가 15% 나왔다면,

  • 병립형 : 지역구2석 + 7석 (46*0.15=6.9) = 9석 확보
  • 연동형 : 전체 300석 * 0.15 = 45석 (지역구2석 + 비례대표 43석)

즉, 똑 같은 지역구 2명 밖에 당선 시키지 못한 경우라도 연동형은 소수정당에게 무척 유리한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로 이렇게 전체 의석수 300석에 정당 득표율을 적용하는 방식 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연동형으로 계산해보니 지역구 당선자가 약한 소수정당이 너무 큰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잘 듣자는 취지의 제도지만 너무 급격하게 소수 정당에게 쏠리는 혜택을 조율하고자 나온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니다.

예를 들어, A당(소수정당)은 지역구 의원 2석을 당선 시켰고, 정당 인기투표(정당 득표율)가 15% 나왔다면,

  • 연동형 : 전체 300석 * 0.15 = 45석 (지역구2석 + 비례대표 43석)
  • 준연동형 : 전체 300석 * 0.15 = 45석 (지역구2석 + 비례대표 43석) 여기서, 비례대표 43석의 반만 할당 해줌 = 21.5석 (약22)
    즉, 지역구2석 + 비례대표 22석 = 24

결과적으로 준연동제는 연동제와 동일 하지만 비례대표 할당량을 반으로 줄여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이제, 마지막 허들…제일 복잡한 계산 방식 입니다.

비례대표 46명을 두 그룹으로 쪼개어 30명은 준연동제를 적용하여 나온 의석을 또다시 30명을 기준으로 지수별로 나누고, 16명은 병립형으로 나누는 방식 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방식인데요…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캡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기로 확정되어 그나마 계산법이 한 단계 덜 복잡해졌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은 무엇인가요?

지구의 위성은 무엇인가요? 달이죠 ! 달은 지구의 중력에 연결되어 지구의 영향력 아래서 움직이고 존재 합니다.

바로 이런 개념의 정당이 위성정당(쌍둥이정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거대 정당의 이념과 방향성이 똑 같지만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급조되어 만들어진 위성정당, 이것이 비례위성정당 입니다.

그래서 비례위성정당은 결국 원래의 거대 정당과 합당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흡수하여 의석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라는 어디서 들어 본듯한 비슷한 이름의 위성정당이 출범 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은 어떤 제도로 뽑게 되나요?

  • 국회의원 정수 : 300석 = 지역구 254석 + 비례대표 46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O)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캡 (X)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으로 21대 총선에서 있었던 비례대표 30석 캡이 없는 ‘준(準) 연동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에 더 해서 46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투표율에 따라 나눠서 배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1대 총선 보다는 다소 쉬워진 비례대표 배분 계산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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